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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시멘트ㆍ아스팔트ㆍ나무데크ㆍ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ㆍ치료 체험사례의 발굴ㆍ조사 5. 맨발걷기의 시민건강 및 시 건강보험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6.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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