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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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완도군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 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주체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학습자의 교재ㆍ교구비 및 교통비 2. 문해교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 3. 성인문해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4. 성인문해행사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5.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6.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