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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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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23ㆍ3ㆍ10>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4.13>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4.13>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4.13>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 사업소, 읍·면·동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제5조 <삭제 2012.4.13>

제6조

제6조 <삭제 2012.4.13>

제7조

제7조 <삭제 2012.4.13>

제8조

제8조 <삭제 2012.4.13>

제9조

제9조 <삭제 2012.4.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4.13>

제11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4.1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4.13>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2.4.13>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4.13>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 <개정 2012.4.13>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2.4.1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4.13>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4.13>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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