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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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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3.10.>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 보고ㆍ검사 등

제5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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