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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3-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역사에 뜻 깊은 날을 증평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증평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증평군민의 화합을 통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2〉

제2조 증평군민의 날

제2조(증평군민의 날) 증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0일로 한다.〈개정 2023. 4. 12〉 〔제목개정 2023. 4. 12〕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증평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 ②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4. 12〉 ③ 군수, 군의회 의장,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 4. 12〉 ④ 위원은 각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23. 4. 12〉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행사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세부규정

제6조(세부규정) 군민의 날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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