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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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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보조의 범위

제2조(보조의 범위) ①「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3.3.10.> 1.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적 0.7제곱미터 이상)와 오수관(안 지름 500밀리미터 이상) 2. 하수중계펌프장 시설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3.10.>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개정 2019.12.27., 2023.3.10.> ③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2.27.> 1.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중수도 등을 설치하여 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하수발생량이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다른 시설물과 연계하여 중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①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7.> ④ 제1항에 따른 공사 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7.>

제6조 준공검사 신청

제6조(준공검사 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7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7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8조 하수배출량 확인

제8조(하수배출량 확인)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인은 별표에 의한다.

제9조 계측기의 점검시험

제9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측기 시험결과 시간계 계측기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한다. 이 경우 이미 조정한 해당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 정산 시 가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 원인자부담금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합격확인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존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기존 감면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3.3.10.> 1. 3년 이하: 100분의 30 2. 3년 초과: 감면 없음 ③ 조례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낼 경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1조 분뇨반입확인증 등

제11조(분뇨반입확인증 등)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뇨반입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 분뇨반입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23.3.10.]

제12조 감면신청서

제12조(감면신청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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