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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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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에 따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7. 20., 2021.12.30., 2022.2.10.>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22.2.1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2008.5.13> ② 도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0.> ③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5.13, 2020.12.30., 2021.12.30., 2022.2.1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5.13>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제4조 선임대상자격

제4조(선임대상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도의회 의원<개정 2022.2.1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본조신설 2020.12.30.]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5. 13., 2022.2.10.> [제목개정 2020.12.30.]

제6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5.13, 2010.9.30., 2022.2.10.>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9.30, 2020.12.30.> 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제7조 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2.1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4. 20.> [제목개정 2020.12.30.]

제8조 위원의 신분상실

제8조(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10.>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2.10.>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22.2.10.>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22.2.10.> [본조신설2020.12.30.], [제목개정 2022.2.10.]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 4. 20.>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도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20.12.30., 2022.2.10.> ③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2.2.10.> [제목개정 2020.12.30.]

제10조 검사협조

제10조(검사협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행정지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0.09.30., 2021. 7. 20.> [제목개정 2020.12.30.]

제11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1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0.09.30.,2022.2.10.> [제목개정 2020.12.30.]

제12조 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4.30, 2010.09.30, 2020.12.30.>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8.5.13> [제목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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