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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요비용”이란 난방비, 생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지원”이란 필요비용, 현물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저소득 주민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는 광명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제 거주지를 조사·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지원항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항목)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1. 생계비 2. 난방비 3. 전기 요금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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