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서천군의 체육진흥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서천군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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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서천군의 체육진흥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4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12.20.>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학교나 직장 등의 선수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8. "경기인"이란 감독ㆍ코치ㆍ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2021.5.2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1.5.20.>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5.2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5.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5.20.> 1. 당연직: 군 체육회장, 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과장,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12조(전문체육의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삭제<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