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 생태수도 섬으로 발전시켜 신안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생태수도 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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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 생태수도 섬으로 발전시켜 신안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생태수도 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 생태환경 보전”이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 전 범위에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청정의 자연환경 기반을 조성함을 말한다. 2. “건강한 생활기반 조성”이란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섬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사람들 간의 공동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기반을 구축함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섬 지역이 가지는 자연자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을 말한다. 4. “신안군 생태마을”이란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 “신안군 생태교육원”이란 신안군의 자연생태, 인문지리, 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세계 생태수도 섬(이하 “생태수도 섬”이라 한다) 조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들이 생태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생태수도 섬 주민의 생태적 삶의 방식이 모범이 되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조성 3. 지역소득을 창출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 4. 도초도를 생태수도 섬 조성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하며, 향후 신안군 전체를 생태수도 섬으로 조성한다.
제4조(목표) 생태수도 섬이 가지는 청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동·식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조(탄소제로섬 기반마련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수도 섬의 탄소제로섬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기반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구축 2.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LED 조명,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탄소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주택‘그린홈’조성 3.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 건축 4.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우선 시행 5. 마을별 고유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공원 조성 6. 그 밖에 탄소제로섬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유지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및 바이오에너지(우드펠릿 보일러 등) 보급 2.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현대화 3.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 4. 수자원 절약을 위한 우수재활용 시설 설치 5. 갯벌보전 및 활용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6. 그 밖에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친환경교통 시스템 구축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친환경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저감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교통센터 조성 2. 공공기관 관용차량 및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전기차 도입 3. 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카쉐어링 도입 4. 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구입 및 공공자전거 도입 5. 그 밖에 친환경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목표) 생태수도 섬 주민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방식을 함께 익히고 실천하며 전파해 나아감으로써 생태수도 섬 주민들의 생활이 생태적 생활의 선진모델 또는 모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9조(친환경 생활 실천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 주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생활을 위한 친환경 세제 보급 2.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폐비닐 및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3. 전세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한 가입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4.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형 콘센트 보급 5. 상수도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 6. 그 밖에 친환경 주민생활 실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건강한 생활습관 전파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건강한 생활습관 전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연의 섬 조성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운영 2. 절주의 섬 조성을 위한 절주 홍보 및 교육 3. 비만 없는 섬 조성을 위한 걷기, 자전거 타기, 실버스포츠댄스,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실천 및 활성화 4. 치매 없는 섬 조성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5. 고령 독신세대 증가에 따른 빈곤화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커뮤니티(탁구교실, 서예교실, 국궁교실 등 취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친환경 식생활 개선 7. 그 밖에 건강한 생활습관 전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목표) ① 역사·문화자원, 자연생태자원, 지역생산자원 등 생태수도 섬이 가지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입되는 사업의 추진·관리·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생산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우선 지원 2. 친환경 먹거리 포장재 지원 3. 신안수국차 및 신안쪽소금 개발·유통·판매 사업 4. 생태밥상 개발·유통·판매 사업 5. 친환경 수산자원의 육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어업형 레저시설 도입 및 관광객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사업 6. 그 밖에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