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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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3조(독서환경 조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구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제5조(작가 초청 독서교육 실시) 구청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제6조(독서정보 DB시스템 활용) 구청장은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꾀한다.
제7조(민·관 독서네트워크 구축)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하고 북크로싱(책 돌려읽기) 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8조(독서문화 복지실현) 구청장은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제9조(독서관련 문화운동)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분위기를 진작한다.
제10조(독서의 날 지정)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및 동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책 읽어주는 요일 지정) 구청장은 가족친화와 가정독서 뿌리내리기의 일환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요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올해의 독서인 등 선정)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통하여 우수한 독서인·가족·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