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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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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교육장은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열린시민청, 2층)에 둔다.〈개정 2023. 3. 10〉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 시설”이라 함은 교육장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2. “교육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음향, 영상장비, 광고물의 게시,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교육장 시설의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교육장의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에 한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변경ㆍ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 내용이 제7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용기준

제6조(사용기준) ① 교육장의 사용시간은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21: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시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3.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4.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허가증 교부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행사 종료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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