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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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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 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광명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제3조 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16〉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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