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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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교육·환경·보건·체육 등 각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국내·외 도시와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 의향서, 협정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매결연 등 제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조(시의회 의결 등) 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사전에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양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 교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및 서류 중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한다.
제10조(교류협력사업 범위)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국내·외 교류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2. 시민이 참여하는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국내·외 교류 사업 3. 자매결연도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 4.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사업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교류협력사업 지원) 시장은 제10조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시 소유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해구호 지원) ①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및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14.> ② 시가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