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왕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와 의왕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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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왕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와 의왕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6.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를 말한다. 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등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매 권리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2. 저작권: 50만원 3. 실용신안권: 30만원 4.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