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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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 지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2.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량으로 인한 변경
제4조(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14.> 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또는 공기업 2. 법 제21조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 3. 시장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자본을 투자한 자 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자 ②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자를 공원수탁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은 그 민간공원추진자 및 투자자를 공원수탁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자에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유희시설 또는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공원수탁관리자는
제6조(위탁관리 기간)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과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14.> ② 시장은 기존 공원수탁관리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3.3.14.> ③ <삭제 2023.3.14.>
제7조(공원수탁관리자의 사용료 등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공원수탁관리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공원수탁관리자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원수탁관리자의 의무) 공원수탁관리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3.14.>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3.14.> 1.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
제1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9., 2023.3.14.>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쇄석 및 잔디블럭 등 우수 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복구 할 것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라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일 것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가설건축물로 할 것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4.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
제11조(녹지의 점용허가대상)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3.14.>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녹지 2.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 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녹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가능
제12조(녹지의 점용허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3.14.>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말 것(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허가하지 말 것(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