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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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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무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복리시설 4.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① 충주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주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조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제8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제8조(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제9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 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ㆍ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액의 환수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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