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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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무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복리시설 4.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① 충주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주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조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제8조(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 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ㆍ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