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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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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그 밖의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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