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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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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안군에서 생산한 정부 수급조절 대상 품목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자대,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등의 재료비와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1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신안군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신안군 관할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 생산자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ㆍ저장ㆍ가공 등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제7조 기금회계 관계 공무원

제7조(기금회계 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3.3.2.>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팀장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명 2. 농업관련대학교수 3. NH농협은행 신안군지부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 5. 농업관련 및 품목별 협의회 단체 대표 6.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 경매사 7.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독농가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16)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5. 과잉생산 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6.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7. 농산물유통 및 홍보사업 결정 8.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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