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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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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33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목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 등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품목별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 세척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안전추진계획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및 조사

제10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판매 정보기록

제11조(생산·판매 정보기록)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생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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