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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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관리책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2. 8)(개정 2018.12.28. 2022.3.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12.28)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2. 8)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2. 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10.19.> 1.「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신설 2006. 2. 8) (개정 2018. 2. 7) 2. 신안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신설 2006. 2. 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6. 2. 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 2. 7.]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10.1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2. 7)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따른 매입은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 한정한다.<개정 2018. 2. 7., 2022.10.19.>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1조 삭제(2006. 2. 8)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