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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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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기존 철제용기 대신 가스의 남은 양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식에 강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재료용기”란 액화석유가스용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용기로서 50리터 미만(20킬로그램 용기)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신안군의 복합재료용기 공급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주택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재료용기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 보급지원 등

제4조(보급지원 등) ① 군수는 복합재료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합재료용기로의 교체 비용 보조 2.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복합재료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안군이 복합재료용기를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또는 배관을 통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등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별로 복합재료용기 1개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제5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사업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공급자의 의무, 판매 등의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제6조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복합재료용기를 관내 사용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업자 변경 시에는 지원받은 복합재료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

제7조(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유통과장(개정 2020.12.15., 2021.8.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관계자 1명 다. 신안군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대표 3명 라. 액화석유가스 및 복합재료용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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