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5., 2017.12.28.)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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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5., 2017.12.28.)
제2조(정의) ① 삭 제(2017.12.28.)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8.)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8.)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임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EM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신설 2012. 1. 2) [제목개정 2017.12.28.]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② 삭 제 (2015.10.05.〉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5조(민간단체의 역활)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및 신안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05.)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개정 2017.12.28.)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개정 2017.12.28.)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 (개정 2017.12.28.) 9.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개정 2015.10.05., 2017.12.28.) 10. 유용미생물 생산·지원 방안(신설 2012. 1. 2)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1. 2, 2017.12.28.)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기계 및 농자재구입 지원 (개정 2017.12.28.)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지원 및 생산장려금 지원(개정 2014.11.25)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2015.10.05., 2017.12.28.) 8. 유용미생물 생산및 공급지원(신설 2012. 1. 2) 9. 친환경농업단지 볏짚 환원사업 (신설 2017.12.28.) 10.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7.12.28.) 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연찬회 등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8.)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모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개정 2017.12.28.)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10.05., 2021.07.01.)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12.28.)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개정 2017.12.28.)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③ 친환경농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 기자재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