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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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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비용 4.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5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8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상인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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