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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태계 보전과 유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꿀벌관리

제5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단체 육성 등

제6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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