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익산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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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 한다. 가. 본청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개정 2007.5.17, 2008.07.28> 물품출납원 회계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09.07, 2008.07.28>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의회 : 의정계장) <개정 2015.05.27> <개정 2007.09.07, 2008.07.28> 나. 사업소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2007.5.17> 물품관리관 주무부서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개정 2007.09.07, 2008.07.28> 물품출납원 주무부서 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09.07, 2008.07.28> 분임물품출납원 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담당자) <개정 2007.09.07, 2008.07.28> 다. 읍·면·동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물품관리관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5.17, 2008.07.28>
제10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