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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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의 인권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정읍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지표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ㆍ추첨을 통해 위촉된 시민 2.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