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장수군 · 공포일 2023-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7.> 1.“직무관련자”란 장수군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3.>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장수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13.>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6.17.,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및「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1.13., 2023.3.15.>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13.>]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제8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3., 2023.3.15.>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제10조의5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6.17.> <개정 2022.1.13.> ⑤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7.>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
제8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장수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장수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장수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②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하며, 의원이 그 직을 겸했을 경우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 삭제 <2022.1.13.> [본조신설 2019.6.17.]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및 신고) ① 의원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2023.3.15.>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6.17.>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19.6.17., 2022.1.13.]
제10조 삭제 <2023.1.27.>
제10조의2삭 제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