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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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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삭제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4. 삭제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4조의3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3(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4조의4 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4조의5 회의

제4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개정 2015.9.30.>

제5조의2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의2(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5조의3 센터의 사업

제5조의3(센터의 사업) 군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군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⑥ 제5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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