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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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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 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 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텃밭농장” 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의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학습·체험텃밭” 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및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 농업용 텃밭 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6. “도시민체험농장” 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농업 및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및 경작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작인의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민체험농장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 농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경작자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육성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제7조(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보급지원사업 2. 상자를 이용한 옥상텃밭의 보급지원사업 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학습·체험텃밭의 조성 및 지원사업 4. 도시민체험농장 지정 및 지원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8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9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2조 텃밭용지의 조성

제12조(텃밭용지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의 임대를 통하여 도시텃밭, 도시민체험농장(이하 “도시텃밭 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시텃밭 등에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작인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 2. 농기구 수납창고 및 급·배수시설 3. 그 밖의 시설 규모 및 경작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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