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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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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업 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와 창업계획서 심사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3.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어업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 5.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귀농·귀촌 업무 담당 국장과 귀어ㆍ귀촌업무 담당 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귀농업인 지원업무 및 귀어업인 지원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2. 농어업 관련 대출기관 관계자 3. 농업인학습단체, 농민단체 및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대표 4. 여수시 귀농어ㆍ귀촌단체 관계자 5. 여성 농어업인 6. 마을 이장 7.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귀농어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시장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주택(빈집) 알선 및 집수리·이사비용 지원사업 3.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어업 등 대안(代案) 농어업을 위한 지원사업 5.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6.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사업 7. 예비귀농인 임시거주지 및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9.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주민화합 행사 지원사업 10.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업신청

제11조(사업신청)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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