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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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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고장 농기계 수리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여수시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농업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및 부속 작업기계 등의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임대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란 농업인의 고장난 농기계를 마을단위로 일정에 따라 수리하거나,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 시 수리와 수리요령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치 및 기능

제4조(위치 및 기능)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사용법 교육 및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5. 농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와 그 밖의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대농기계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소장은 이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차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되,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ㆍ작목별 작업여건,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농기계의 수리에 관한 교육 실시 2. 임대한 농기계의 고장 민원 접수에 따른 출장 수리. 다만, 농번기에는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농기계(대형동력기계는 제외한다)의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6조 농기계 교육

제6조(농기계 교육) ① 시장은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관련 교육을 농기계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출고할 경우 조작방법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해야 한다.

제7조 임대대상 및 임대차계약

제7조(임대대상 및 임대차계약) ①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2. 여수시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의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농기계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임대한다. 다만, 봄ㆍ가을 농번기철은 예외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사용자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하게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고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나 영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임대는 제한한다.

제9조 임대료 및 부품대금

제9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를 따른다. ②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를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반환 일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④ 임차한 농기계의 운반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며,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형 농기계의 입고 또는 출고 시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간을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의 운반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 시 수리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수리한 부속품의 구입원가로 부속품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기종당 3만원 이하의 부속품은 무상으로 교환ㆍ수리할 수 있다. ⑥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하고는 수고비 등 어떤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⑦ 농기계 순회수리 시 담당공무원은 징수한 부속품 대금을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 임대료 면제

제10조(임대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③ 임대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청구된 임대료는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임대차계약 취소

제12조(임대차계약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4.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3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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