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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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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개방정원”이란 여수시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문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및 참여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여수시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여수시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제11조 시민참여의 원칙

제11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제12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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