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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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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새뜰마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시간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5.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6.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기본계획에 반영된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신설 2020. 7. 6.>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 7. 6.>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0. 7. 6.>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자로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를 따른다. ③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행정기관 공무원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ㆍ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분담하거나 도시재생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5.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집ㆍ빈 점포ㆍ빈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7.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 8. 주민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9.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운영 10.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센터의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의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와 공무원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1조 주민협의체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 또는 해당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은 사업규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지원센터ㆍ전담조직ㆍ주민협의체ㆍ공공기관 등의 구성원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시장이, 단일 읍ㆍ면ㆍ동 내의 사업구역에서는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요청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조성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견 및 갈등 조정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능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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