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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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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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