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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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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 유공자 포상

제8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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