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9><개정 2015.11.18>
중랑구 · 공포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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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9><개정 2015.11.18>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5.19><개정 2015.11.18><개정 2023.3.1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5.19><개정 2015.11.18><개정 2023.3.16.>
제4조 삭제<2023.3.1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05.1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5.1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5.1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5.1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5.19><개정 2015.11.18><개정 2023.3.16.> 1. 성명 <신설 2023.3.16.> 2. 생년월일 <신설 2023.3.16.>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3.16.>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3.3.16.>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조명개정 2023.3.16.>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5.19><개정 2015.11.18><개정 2023.3.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9><개정 2023.3.16.>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9><개정 2015.11.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5.19>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9>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5.1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3.16.> 1. 삭제 <2023.3.16.> 2. 삭제 <2023.3.16.> 3. 삭제 <2023.3.16.> 4. 삭제 <2023.3.16.>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투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3.16.> 1.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신설 2023.3.16.> 2. 변호사, 대학교수 등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3.3.16.>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3.16.>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