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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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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28조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 2. 질병, 노령, 장애, 방임, 유기, 학대, 화재, 실업, 사고, 사업실패 등 긴급복지 사유와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3.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 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장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 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제4조(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주거비 3. 의료비(본인부담금 포함) 4. 난방비(연료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 5. 장제비(무연고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 6.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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