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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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제3조(적용범위) 정읍시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등의 목적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구축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