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개발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단풍미인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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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개발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단풍미인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농축특산물ㆍ품” 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농·임·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한다. 2.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란(이하 “단풍미인브랜드”라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를 말한다. 단풍미인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존 품목별 상표이미지를 특허청에 별도 등록한 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받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별표1] 상품류 구분 중 농특산물·품류로 한다.
제4조(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단풍미인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사용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 농축특산물ㆍ품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브랜드 관련과장(농수산유통과장,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3.15.> 가.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나. 농축특산물·품 업무 관련 담당 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대표 라. 쌀, 원예, 축산 관련 농업인 마. 관련학계의 전문가 바. 유통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사. 컨설팅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담당팀장을 간사, 단풍미인브랜드 담당자를 서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연장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연장포함)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을 때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 중지,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