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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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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완주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관한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며, 해당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 및 예산편성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완주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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