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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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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6.9.29, 2021.12.23, 2022.6.23>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완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9.23, 2006.12.26, 2016.9.29, 2022.12.22>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의 선임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2006.12.26, 2022.12.22> ②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16.9.29, 2021.12.23> ③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9.29> ④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전문개정 1992.6.2]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6.12.26>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2.26, 2016.9.29>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6, 2023.3.16>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6.12.26> 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6, 2023.3.16>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06.12.26> 1. 결산개요 2. 세입· 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9.29, 2017.9.28>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완주군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2021.12.23, 2022.6.23>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6, 2013.9.26, 2016.9.29>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6.9.29>

제12조 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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