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을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여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 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및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2.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4.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테마파크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사천시의회 의원 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의 전문가 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