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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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시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시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매년 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먹거리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먹거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먹거리 보장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시 관내 유관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라. 시 관내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