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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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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홈페이지·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와 관련해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회의”란 의회 본회의,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 홍보매체의 내용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 소통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 · 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의회소식지의 발행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사천시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반기별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홍보영상 등 제작

제7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을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제8조(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방송

제9조(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셜미디어 운영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제11조(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

제12조(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제작,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의정 홍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정 홍보 서포터즈는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회 운영 사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당면 현안의 발굴 취재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공유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회 홍보 및 의정 주요 사업 공유 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의회 주관 행사 참여 4.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및 배포 5. 선진 의정과 의정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경비 또는 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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