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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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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보안,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제17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1, 2018.11.30> 1. “당직사령”이란 당직 근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제외한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7.>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7.9.1>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단,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희망하는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7.9.1> <단서 신설 2018.11.30> <개정 2023.3.17.> ② 일직 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희망하는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7.9.1> <개정 2018.11.30., 2023.3.17.>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무할 경우 3일 이상 연속하여 휴무할 수 없다. <신설 2023.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1> <개정 2018.11.30., 2023.3.17.> [제목개정 2018.11.30]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2·8·11, 2013.11.29, 2017.9.1., 2023.3.17.> ③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을 따로 당직사령으로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1.29, 2017.9.1> ⑤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당직 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 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7.9.1>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2017.9.1, 2018.11.30., 2023.3.1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18.11.30., 2023.3.17.> 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 예정일 5일 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직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2018.11.30., 2023.3.17.>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총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11.29>

제9조 교대근무 등

제9조(교대근무 등) ① 당직 근무는 당직 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시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 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② 숙직 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시간을 지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신설 2017.9.1., 2023.3.17.>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지정 근무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29, 2018.11.30., 2023.3.17.>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고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8.11.3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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