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진천군수(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ㆍ종결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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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진천군수(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ㆍ종결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비용” 이란 진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이 소요된 소송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변호사 선임비, 송달료, 인지액 등)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 란 군 또는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당사자가 된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전반적인 소송업무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부서” 란 해당 소송의 목적 및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로서 군수가 소관부서 또는 수행부서로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대상은 군이 승소한 소송 및 소송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소송으로서 소송비용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송비용액확정 및 집행ㆍ회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신청) 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②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상대방의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판결문 등을 첨부한 소송비용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의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 및 인지대, 송달료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예외) ① 행정소송의 결과 군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소송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자로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전까지 본인의 경제적 무자력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4.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군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5. 군이 회수해야 할 비용보다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 6. 공익ㆍ집단소송 등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사건 등에 있어서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제11조에
제7조(소송비용의 회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후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소송사건의 수행부서가 다수일 경우 주된 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공문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다시 정하여 독촉공문을 재차 발송하여야 한다. ③ 만일, 제2항의 기간까지 소송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1심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준)부동산 및 유체동산ㆍ채권압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이전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소송비용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소송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만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해당 심의안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송총괄부서의 법무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포기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 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확정 후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실익이나 강제집행 포기의 적절성 유무 3. 그 밖에 소송비용 회수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거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대면회의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