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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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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문화 가정”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범죄 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진천군수, 진천군의회의장, 진천경찰서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진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03.17.>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진천군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기관인 진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한다.<개정 2023.03.1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는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등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②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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