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향토음식”이란 괴산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향토음식점”이란 괴산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관광상품화”란 내·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4.“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지역적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책의 추진)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음식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2019.6.28., 2023.03.1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 향토음식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6.28., 2020.6.26., 2023.03.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식품관련 대학교수 2. 영양사 3.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4. 그 밖에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03.1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2023.03.17.>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