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의 전통공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과 전통공예 체험 및 기술교육, 전통공예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부여군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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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의 전통공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과 전통공예 체험 및 기술교육, 전통공예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 1. "문화관"이란 은 백제 전통공예기술의 개발·전승·전시 및 지원을 위하여 부여정암리와요지에 건립한 백제기와문화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 "문화관 시설"이란 전통공예공방, 전시장, 전통가마, 점토건조실, 체험실을 말한다. <개정 2020.8.11.> 3. “사용자”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8.11.> 4. "백제공예체험 활동과정"이란 문화관에서 백제 전통공예체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과정 등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8.11.>,<개정 2020.8.11.> 5. "전통공예기술 육성지원사업"이란 백제전통 공예기술을 개발·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11.>,<개정 2020.8.11.>
제3조(위치) 문화관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암면 의자로 1059에 둔다. <개정 2020.8.11.>
제4조(휴관일)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2. 설ㆍ추석 연휴 기간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관 대청소,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시설의 게시판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1.]
제5조(관람시간) 문화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3월∼10월 : 10:00시부터 17:00시까지 <신설 2020.8.11.> 2. 11월∼2월 : 10:00시부터 16:00시까지 <신설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문화관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1.> 1. 음주 및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0.8.11.> 2. 문화관 시설 및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0.8.11.>
제8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8.11.]
제9조(사용자의 자격)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1.> 1. 자유학기제 활동과정의 수강생 또는 단체 2.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등록 작가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0.8.11.>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자격,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8.11.> ③ 등록 작가의 문화관 시설 사용기간은 제20조제2항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문화관 시설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1. <삭제 2020.8.11.> 2. <삭제 2020.8.11.>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0.8.11.>
제12조(사용료) 문화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